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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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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받을 수 있다.

갑자기 실직했을 때 국가의 도움을 받는 정책이 고용보험에서 실업급여가 아닐까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도 알다시피, 실업 급여는 고용보험에 가입이 안된  사람들을 받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직장인이라면  4대 보험 납부한 계약기간 및 종료 또는 인원 감축으로 인하여 퇴사했을 경우 실업급여를 받게 된다. 실직하면 우선 생활이 불안정해지므로 국가에서 일정 기간 동안 고용보험을 통해 안정적인 생활과 재취업을 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만 실업급여를 받게 됩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자영업자도 이를 위해 지급되는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한다. 자영업자가 사업을 하면서 '자영업자 고용보험'에 가입하면 다양한 이유로 폐업하면 퇴직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의 가입 방법과 가입 기준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직장인과 같이 자영업자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사업을 운영하면서 자영업자가 고용보험에 가입했다면 다양한 이유로 사업을 폐업을 하게 됐을 경우 퇴사한 직장인처럼 실업급여를 수령할 수 있습니다. 자영업자 고용보험가입 방법과 수령 기준을 아래와 같이 정리해 보았습니다.

 

 

 

 

첫번째 신청 방법:

현재 거주하고 있는 지역에 고용센터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고용보험 홈페이지에서도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으며, 궁금한 사항은 고용센터(국번 없이 1350)로 전화하면 자세한 내용을 알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둘째 실업급여의 기준:

 

본인 명의로 사업자등록증을 소지하고 50인 미만의 직원을 고용한 자영업자라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고용보험에 1년 이상 가입하고 질병이나 소득 적자 등 부득이한 사유로 폐업한 경우 실업급여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부동산 임대업, 5인 미만 농림수산업 등 사업장은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제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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셋째 지원 금액:

 

폐업 전 고용보험료를 얼마나 냈느냐에 따라 지원금액과 지급일수가 달라진다. 고용노동부는 참고용으로 월 소득에 따라 분류했다. 위 표에서 고용노동부가 고시한 기준보수등급 중 원하는 등급을 선택해 1년 이상 납부할 경우 등급에 따른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1년 이상 3년 미만은 4개월, 3년 이상 5년 미만은 5개월, 5년 이상 10년 미만은 6개월, 10년 이상은 7개월 지원을 받는다.  고용노동부 실업급여 선정 표에 따르면 자영업자가 3등급을 선택해 매월 5만 2650원을 1년간 납부하면 폐업 후 4개월까지 월 117만 원을 받는다. 

넷째 폐업 후 바로 취업했다면:

폐업 후 실업급여를 받지 않고 바로 취업하면 기존 자영업자 고용보험 기간과 근로자 고용보험 기간을 합산하기 때문에 나중에 퇴사해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자영업자 실업급여 받을 수 있으니 참고하세요

 

다섯째 고용보험금을 체납한 경우:

1년 이상 2년 미만 1회 이상, 2년 이상 3년 미만 2회 이상, 3년 이상 3회 이상 체납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다. 다만 실험 급여가 인정되기 전까지 연체금을 전액 납부한 경우라면 받을 수 있다. 납부한 경우에는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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